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는 가끔 실시간 검색에도 올라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병역의 의무를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무조건 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도록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권리 그리고 해외의 사례 등을 인용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이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등에 해당 법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만약 종교적인 신념이나 윤리적인 확신으로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병역을 강요하는 경우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국내보다는 훨씬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의 경우 대부분 군대를 국민의 의무로 보지 않아 이슈가 되지 않지만 국내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6년에 최초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다른 대체복무 즉 일반 현역으로 가능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업무라든지 방위산업체 등에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동일한 의무를 하게된다면 크게 이슈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체복무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17년 5월에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을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늦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병역거부 신청자들도 떳떳하게 군복무와 동일한 의무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군복무자들에게도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한다면 어느정도 갈등이 해결 될듯합니다. 



이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의견이니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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