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사하고 이웃집과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많아지니 다시 이사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결국 층간소음 법적기준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집하고 다른 부분은 밤일을 하는지 낮에 잠을 자야한다면 낮 시간 동안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이 움직이면 시끄럽다고 항의합니다. 



처음에는 조심한다고 주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초인종이 울릴때 마다 내가 미춰버릴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정말 다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만들어요. 괜한 아이들만 혼내고 스트레스로 머리까지 다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층간소음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비스를 통해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볼께요.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아보다가 가장 관심있게 봤던 문구는 바로 이것인데요. 아무리 소음이 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찾아가 항의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직접 세대를 찾아서 항의하다가 싸움이나 불미스러운일 까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보호하려는 의도인듯합니다.  그렇다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하는 행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개를 앞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거나, 정부에서 이웃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속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절차는 상단의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사이트 접속밥법은 검색창에서 이웃사이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메뉴에서 층간소음 메뉴를 선택하여 현장방문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음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소음에 너무 민감한 주민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음때문에 괴롭다면 직접신청해서 평가를 받고 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에 있다면 더 이상 항의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접수가되고 현장진단을 한 후 실제로 피해를 주는 소음일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55데시벨이 넘으면 벌금을 부과하게되고, 소음발생 기간 그리고 아이기 았거나 수험생이 있는 집의 경우 벌금이 20% 더 가산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기간에따라서도 6개월 미만은 52만원 1년인 경우 65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신청하기 전에 스마트폰 어플이나 간이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미리 평가해볼 수 도 있습니다.  재미로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집의 소음도가 어느정도 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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