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교육비지원을 받기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다면 그건 매우 불공평한 경쟁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알려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많지만 오늘은 한부모가정혜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혼이나 사고로 인해서 엄마나 아빠 한쪽 부모와 살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자의 소득 과 재산에 따라서 복지급여나 복지자금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에는 최우선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메뉴에서 복지아이콘을 선택하여 화면을 이동합니다.
복지 생활법력 목록에서 한부모가족 항목은 선택하여 지원자격 및 혜택을 살펴볼 수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세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 및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까지 가능)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생활소득수준 조건에 해당되는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조건이 간단하지만 소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종 자격 범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거나 이혼을 하였거나 미혼모나 미혼부인 경우 또한 신체나 정신장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사람이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폭력 등으로 인해서 가출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해당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중에는 사실 자녀의 나이보다도 현재 재산이나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듯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한부모가정혜택 몇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국미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중 복지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급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름사람에게 담보등 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혜택 중에서 중요한 거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인당 월 1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모혼부가 만5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는 아이 1명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활를 위해서 1인당 연5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1년에 5만원이면 중고등학 생이 책이라도 볼 수있는 돈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 과 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손가족이나 미혼모 등 한부모가정혜택 중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텐데 다시 어려운 생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교육의 헤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