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이 없는 경우 대부분 전세를 이용하는데요. 요즘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매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로서 매우 불안한데요. 전세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귀찮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럼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야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처에 주민센터 및 등기소 등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가야합니다. 이사 후 정신없는 경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주택임대보호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로 부터 임자인의 권리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임차인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한 순간에 수억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 받는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r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벌금안내 (0) | 2017.11.25 |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조심하세요. (0) | 2017.11.25 |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소개 (1) | 2017.11.24 |
양심적 병역거부 이대로 괜찮을까? (0) | 2017.11.22 |
신발 늘리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0) | 2017.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