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경우 여권이 꼭 있어야합니다. 

물론 기존에 발급받은 분들도 여권유효기간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출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 방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준비하는 항목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1.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여권사진의 경우 흰색배경에 양쪽 귀가 잘 나와야하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관에서 용도에 맞게 촬영해줍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3.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필요없음 

 18세-37세 병역 필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4. 여권발급비용 : 5만원

5. 재발급 일 경우는 기존의 여권



여권 발급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됩니다. 

물론 의전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이구요.

아래는 외교부에 나와있는 일반여권 발급 방법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구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부모가 신청하면됩니다. 

저도 아이들과 여행을 가기위해서 신청했는데 

아이들 사진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준비해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막내 사진찍을때 움직이는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10년에 28면으로 할 경우 5만원이구요. 

만약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 가는 경우 48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0원만 추가하면  두배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추가로 갑자기 출국날자가 잡혀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방법 참고하세요.

48시간 내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출국 3일 전에 발견된 경우

- 인도적사유로서 급하게 출국이 필요한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여권발급은 구청에서 진행하는데 여권민원과에서 처리합니다. 

여권민원과가 없는 구청의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여권업무 처리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권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되도록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국날짜에 짧은 경우 빨리 발급이 되는 지역까지 찾아다니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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