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어렵지 않은데
작년보다 환급금액이 적어지거나 환급이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되는지 고민이 많을 실 것 같아요.
세무사를 통하면 알아서 다 해주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이란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직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라면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 신청하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현재 하고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직접해도 되고 세무서에 15~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항목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신고가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세금환급이나 추가 세금을 냅니다.
해당화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단일소득, 일반신고서 등의 항목을 선택하셔 신고가 가능하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소득 단순경비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신고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신청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직장인 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부분도 많이 있기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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