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개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세무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 세무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소개해드릴테니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어찌나 시간이 빨리지나가는지 일년에 한번 신고하는 것이 무척 빠르게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서류준비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이자, 사업 ,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내용을 제외하고 기본제출서류 및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원할한 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기본제출서류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산부채경비관련 내역을 준비해야됩니다. 물론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들은 제외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부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서류작성을 직접하신다면 아래 준비서류를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 서류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이고, 나이요건을 갖춘사람에 한하며, 다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거지가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산이나 부채 및 경비서류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되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갖추고 기록 및 관리해야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 또한 개별로 준비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득금액과 소득세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서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에 등록되어 관련법령에 규정된 기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등의 불입내용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준비물을 알아보았는데 홈텍스에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필요없지만 별도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5월중순에 홈텍스에 접속하면 속도도 느리고 준비할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되는 경우가 많아서 느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