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에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는 적지 않은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은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보다는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충분한 예산이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혜택이 있을 때 조건을 알아보고 예산이 있을때 지원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역시 다자녀가정지원정책 중에 하나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원정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의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등록세 면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되고, 입양자녀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입양자는 왜 제외될까요 ? 설마 다자녀 혜택을 받기위해서 자녀을 입양하거나 등록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일까요?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주제는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 차량조건

  1.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번 항목 외 일반승용차 (배기량과 상관없이 과세표준으로 2000만원까지 감면)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4. 최대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면자동차

 

일반 승용자의 경우 최대 1,400,000 원까지 감액이 되며 1,400,000 원 초과 시 본인부담금으로 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아래 법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위에 나와있지만 취득세를 감면 받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다시 추징된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구청에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차 취등록세 면제도 올해로 제한되어 있고, 다자녀취등록세 면제도 올해까지입니다. 혹시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 세금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혜택이 있을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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