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있으면 새학기가 시작하고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주말에만 보더라도 사다리차가 한두 대씩보이네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사할 때 가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선충당금 환불에 대한것입니다.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방법과 전세만료 시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비용이 쌓이면 꾀 큰돈이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있는 내용입니다. 전기세 관리리 등은 근거자료들이 있으니 문제 없는데 가끔 개념없는 집주인들때문에 수선충당금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모두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사할 때 세입자들이 잘챙겨야하는게 바로 이 비용입니다. 지금당장 관리비 영수증 세부내역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자동이체나 전체금액만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 금액이 작은 그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집의 경우 매월 평균 2만원 정도 나가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세랑 비슷하게 나가고 있었네요. 그럼 계산한번 해볼께요.
2만원 * 12 개월 = 24만원 그리고 5년을 살면 120만원이네요. 이사 비용이 빠지는 금액입니다. 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하자 보수를 위해서 미리 걷는 돈입니다. 즉 아파트의 배관, 엘리베이터, 페인트 등 아파트에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관리비에 보통 포함되는 돈입니다.
아파트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인데 이 의무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있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며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관리비에 포함되다보니세입자가 내는 것입니다. 근데 납부의 의무는 당연히 거주가 아니라 아파트 주인에게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모르겠다고하면 주택법 51조를 읽어주세요. 주택법 52조 에 의거하여 "관리사무소는 수선 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해야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내야할 비용을 세입자가 냈기 때문에 당연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때 부동산 잔금 및 정산처리할때 꼭 같이 받으시면됩니다.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때가 다시 이야기 할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1. 관리 사무소에 가셔서 임주기간동엔 지불한 충당금내역을 요청하여 받습니다.
2. 계약해지시 정산할 때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합니다.
계약만료 후 이사할때 관련 서류를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전달하면 잘 받아줍니다.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항목입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돌려받지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이 있다면 10년 이내애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있습니다. 일부 못된 집주인이 안준다고하면 내용증명 후 법원으로가야됩니다. 전액 받을 때 까지 연 이자가 20% 적립된다고하니 집주인에게도 부담스러운 돈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분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 시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싸울 필요없으니 그냥 관리비 정산만 잘하시면됩니다.
'Fr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도가구 몬스터랙 구매 - 김포매장방문 (0) | 2016.02.25 |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0) | 2016.02.25 |
지갑 잃어버렸을때 지갑 분실 신고 방법은 ? (1) | 2016.02.15 |
sk상품권 사용처 구매처 제대로 알아보자. (0) | 2016.02.14 |
제주도 겨울바다 어디든 좋다. (0) | 201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