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자영업자들에게 시련의 시간들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떨어지는데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나가야하고 매달 임대료와 인건비는 쉬지않고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등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때문에 추가로 피해를 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알고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데 오늘은 이부분에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보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뿐만아니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옵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작성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근로자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용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게약서를 작성해야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체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방문하여 정책마당의 "근로기준" 근로기준보호" 메뉴를 선택하여 근로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근로계약체결방법입니다. 체결형식의 경우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구두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방법은 미성년자 스스로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구해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해야합니다. 대리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이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대 500만원 미만이지만 대부분 50만원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휵, 그밖에 근로조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 등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 해야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중요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지키고 있지만 혹시라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 피해보지 않도록 사전에 서면으로된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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