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은 정신없는 달입니다. 가정의달이라고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대체휴일, 종합소득신고 등 지출은 많고, 소득은 줄어드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도 계절의 여왕 5월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자격요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부양자녀에게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있으며 1명당 최대 50만원 정도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이 있는 가구로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자격요건 알아보기전에 신청기간을 먼저 알아봅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꼭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모의계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자역요건 입니다. 부야자녀, 총소득, 주택 및 재산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부야자녀요건을 보시면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이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합계금액이 4천만원 미만입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률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재산요건 때문에 주택요건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및 골프회원권 등의 권리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이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1억이하인 경우 100% 받을 수있지만 1억이상이면 50% 또한 1억4천만원이상이면 받을 수없습니다.
신청 제외자는 참고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금여를 받는 자의 경우 혜택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자격요건 해당자는 아래 신청기간을 참고하시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기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금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산청요건입력을 하여 신청하해보시면 장려금 지원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자녀장려금 계산방법입니다. 총급여액이 중요한데 동일합니다. 사업솓그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율의 경우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이 20%~ 90%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후 본인의 사업종목에 따라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자녀장려금자격요건 과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텍스에 접속하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대부분 자격이 안되서 접속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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