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한대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험기간이 6개월정도 남아서 환급 발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다이렉트 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타던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했다면 제가 설명 드리는 글을 잘 읽어보세요.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험사에 자동차 매매 계약서 또는 차량소유자가 변경된 차량등록원부를 팩스로 보내주면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원부를 이용 시 환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전화를 걸면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문자로도 동록원부(갑) 과 이전된 등록증, 매매계약서 중 1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삼성다이렉트 보험이라서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매매계약서를 보냈는데요. 구매자의 사인이 없다고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매매 시점이 15일이나 지나서 15일에 대한 부분은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원부를 보내주면 등록시점부터 환급이 가능하고 해서 계산해보니 약 2만원의 차액이 있어서 그냥 원부를 발급받기로 합니다.
민원24에서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매 매매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된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조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 주민번호를 넣었더니 주민번호 상이라고 오류가 나와서 당황했는데 당연히 변경된 차주 주민번호를 넣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갑)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면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팩스 보낼 때 입금 받을 계좌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자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저는 모바일팩스를 이용하여 발송 하였습니다. 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
이상으로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약간 번거로운 작업으로 15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환급 받으세요. 단돈 만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은 받아야됩니다. 올해 사고까지 있어서 보험 혜택도 보고, 환급까지 받으니 보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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