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내는 시기는 참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도 매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니 잘 납부하셔야죠. 저는 배기량이 높은 차량과 경차를 이용하는데 오늘은 경차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할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차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기간은 매년 6월16일 ~ 6월30일까지 입니다.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법으로 1년에 한번 6월에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경차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 할인 대상입니다.
1년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6월에 한번 전액부과 됩니다. 편리한 것인지 혜택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금이 워낙 저렴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번에 지불하는 편입니다.
또한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할인 적용을한다고 합니다. 차량 연식이 증가할 수록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한 방법입니다.
보통 구청에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간혹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되어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차 자동차세 납부시기 중에 미납을 할 경우 가산세가 붙겠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납부시기 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납부시기를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로 최대 60개월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괜히 버티다가 번호판까지 구청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차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ATM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위텍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체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가기도 그렇고 공인인증서도 없고 그럴 때는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경차 자동차세 납부기긴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차가 아닌 차량의 경우도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차량의 세금의 2회로납부하는데 1월에 1년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월 7.5%, 6월 5%, 9월 2.5%로 공제율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9월까지는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서울,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면 연 5%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정도만 경차 자동차세 할인 받아도 좋지요. 이상으로 경차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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