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훈처에 자료를 검색해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지만 금전적인 지원부분이나 기타 학자금 및 다양한 요금할인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한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주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직군경 및 순국선열, 애국지사 그리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특별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을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대상자인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훈처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월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상이등급이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7급 기준으로 보면 매월 494,000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게 총 1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중에는 학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훈청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고등학교의 등록금은 모두 면제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습보조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연간 124,000원 ~ 186,000원)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지원해주는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해진 학점을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행정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장학금입니다.

   

취업부분을 살펴보면 보훈자녀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본인 과 배우자의 경우는 공무원시험 시 가사점 5% ~1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요즘 같이 치열한 공무원시험에서 5%면 매우 큰 점수인데 보훈자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겠습니다.

   

   

보상기준이 변경되어 그런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항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고 대학교 등록금 역시 자녀가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자녀의 등록금지원도 결국 유공자 본인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은 부모의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세금공제 혜택의 경우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및 상속세 등의 공제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순직자의 자녀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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