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 안좋아서 힘든데 벌금고지서 날아오면 정말 화가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당한거라면 더 화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직원이나 알바의 고용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력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해도 관련된 서류를 꼭 준비하시고 싸인까지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뒷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동네 아는 사람이라고해서 가볍게 넘어갔다가 정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작성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물론 고용주입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의 기본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의 경우 이 금액은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물론 처음 신고를 접수받는 경우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사이트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자주 접속하여 기본적인 직원고용에 대한 법률적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어렵지 않도록 핵심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 등 기본적인 항목이 명시 되어야 하고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이용하면 누락된 항목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을 누락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분법 제 11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보다 강력합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6470원을 보장해야되고 만약 이 금액보다 적게 지불하거나 받는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직원 및 알바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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