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너무 성숙한 아이들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때 곤란한 상황이 있기도 한데 이러한 청소년을 위해서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법 소개를 해보려고합니다.
청소년아이들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번 발급받아두면 문화생활 및 대중교통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교통카드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특히 새로 발급되는 청소년증은 본인의 신분확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미리 돈을 충전하면 편의점 및 일부 매장에서 결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검정고시, 운전면허 대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 시에 청소년 우대 요금적용의 증표로도 이용된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에 들어갈 사진한장만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곳이 아니라고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학교앞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든 경우 부모님이나 다른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됩니다. 물론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필수로 필요하니 꼭 챙겨가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붙여서 제출하게됩니다. 그렇게 신청된 양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신분증을 제작 후 주민센터에 다시 보내줍니다. 물론 신청할 때 등기로 받겠다고하면 집으로 도착하게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우편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됩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정말 간단하죠? 발급대상은 만 9세에서 부터 18세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19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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